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을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 기준을 제시한 제도.
공동주택 | 500세대 이상 | 최소기준 모두 충족 + 권장기준 중 2개이상 항목 적합해야 함 *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65조, KOLAS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|
---|
최소기준
모두 충족
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| 플러시 아웃(Flush out)의 시행 | 효율적인 환기성능 |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|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| 시공관리 기준의 적용 |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|
권장기준
택 2
•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 항목중 2개항목 선택
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| 흡착 건축자재의 성능 | 향곰팡이 건축자재의 성능 | 향균 건축자재의 성능 |
사업 분야별 환경계획, 인증, 컨설팅 등의 전체 수행실적과 노하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