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,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등 기준을 제시하고, 에너지절약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등의 사항을 규정입니다.
• 제출대상 : 연면적 500㎡이상의 건축물
– 단 단독주택,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 제외
•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: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합계가 3000㎡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
‘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’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 (지하주차장, 기계실 면적제외) |
주거 | • 주택1 (난방적용 공동주택) • 주택2 (주택1 +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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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주거 | • 대형 (3,000m² 이상) • 소형 (500~3,000m² 미만) |
에너지절약계획서 |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검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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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일반사항 | •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•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•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(민간 3,000m² 이상 업무시설, 공공 500m² 이상 모든 시설 ECO2-OD 시뮬레이션 검토) |
건축
• 외벽평균열관류율
• 열교부위단열성능
• 창호 기밀성
• 차양장치 등
기계
• 냉난방기기 효율
• 외기냉방도입
• 기기배관, 덕트단열
• 폐열회수설비 등
전기
• 거실 조명밀도
• 간선 전압강하
• LED 전력량비율
• BEMS유무 등
신재생
• 난방용량 비율
• 냉방용량 비율
• 급탕부하 비율
• 전기용량 비율
구분 | 제출대상건물 | 공공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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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I | 65점 이상 | 74점 이상 |
에너지소요량 | 200kWh/m²yr | 140kWh/m²y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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