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도시환경 정비사업” 시행에 따른 주변 인접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.
• 학교를 설립하려는자
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자
•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
•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
•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
※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 :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통학안전
• 가성방음판넬 설치, 등하교 안전요원배치, 안전펜스 설치 등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
통풍, 조망, 일조량
• 학교교지의 예측 일조량 검토
교사동(실내체육관포함) | 체육장(운동장) |
---|---|
최소4시간(동지 08~16시) 또는 연속 2시간 | 최소2시간(동지 08~16시) 또는 연속 1시간 |
비산먼지(환경기준)
• 악취배출기준에 따른 대기질 조사
Pb | PM-2.5 | PM-10 | NH3 | SO2 | CO | …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.5㎍/㎥ | 25㎍/㎥ | 50㎍/㎥ | 1ppm | 0.02ppm | 9ppm | … |
비산먼지(환경기준)
• 악취배출기준에 따른 대기질 조사
교사(소음) | 옥외체육장(소음) | 진동기준 |
---|---|---|
55dB(A)이하 | 65dB(A)이하 | 65dB(V)이하 |
구분 | 교육환경평가 |
---|---|
관계법령 | 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•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1항 • 교육환경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고시 |
운영부처 | • 교육부 |
제도 시행일 | • 17.4.12 일부개정 • 17.4.12 시행 |
법적 의무사항 | •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학교 주변 (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) 21층 이상 또는 10만m² 이상 건축물을 지을시 |
지역별 의무사항 | <모든 지역 의무사항> |
제출 | • 건축허가 신청 60일 전 |
평가 기관 | • 제출처 : 관할 인허가청 시 · 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|
평가 등급 및 기준 | ※ 교육환경평가 승인절차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교육감 제출 → 교육감 검토 · 승인 (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) → 사후관리 (이행점검) → 사후교육환경평가 명령 |
평가대상 및 항목 | • 위치 및 크기, 지형 및 토지환경, 대기환경, 주변환경, 공공시설 |
사업 분야별 환경계획, 인증, 컨설팅 등의 전체 수행실적과 노하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