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예방환경설계(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)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서 도시계획, 건축설계 등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도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.
·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학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요청하여 접수된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단지.
· 의무대상 – 서울시 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 지구, 그 외 각 지자체 관련 조례에 따름
·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
추진절차 – 관할 허가권 자에게 접수 , 협의 완료 후 진행
적용기준 – 유해구역(대상시설 총 점수 80%이상), 일반구역(대상시설 총 점수 70%이상)
구분 | 범죄예방 환경설계 (CPTED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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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| • 건축법 제53조의2, 동법시행령 제61조의3 • 범죄예방 건축기준 |
운영부처 | • 국토교통부 |
제도 시행일 | • 18.3.12 일부개정 • 18.3.18 시행 |
법적 의무사항 | 1.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세대수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2019.07.01 시행 2. 제1종 근생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. 제2종 근생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. 문화 및 집회시설 (동식물원 제외) 5. 교육연구시설 (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) 6. 노유자시설 7. 수련시설 8.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.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|
제출 | • 사업계획 승인 (건축허가)신청 시 |
평가대상 및 항목 | [공통기준] ①접근통제 ②영역성 확보 ③활동의 활성화 ④조경 ⑤조명 ⑥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 [용도분류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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