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소비절감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함
공동주택 |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| 감리자가 준공전에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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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주택성능평가
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(또는 총 CO2) 평가
• 전용 70m² 초과 : 60%이상 절감
• 전용 60m² 초과 : 55%이상 절감
• 전용 60m² 이하 : 50%이상 절감
친환경주택평가
창의단열 + 벽체 등 단열 + 열원설비 +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+ 창면적비 + 발코니외측창 단열 + 외기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등
→ 각 기준 성능 만족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
• 전용 60m² 초과 : 1+ 등급
• 전용 60m² 이하 : 1등급
의무사항
제7조의 제3항
1.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 제6조제1호, 제3호, 제4호의 단열, 바닥난방 단열,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
2.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 제8조제1호, 제2호, 설계용 외기조건, 열원 및 반송설비 등
3.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 제10조제1호~제4호, 수변전, 간선, 동력, 조명설비,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등
전문기관 : 한국토지주택공사, 에너지관리공단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감정원, 한국시설안전공단
구분 |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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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| • 주택법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•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|
운영부처 | • 국토교통부 |
제도 시행일 | • 18.9.3 일부개정 · 18.9.3 시행 |
법적 의무사항 | •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|
지역별 의무사항 | <전지역 의무사항> |
제출 | •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• 사용계획 승인 (준공)전 이행여부 확인 제출 |
평가 기관 | • 제출처 : 관할 인허가청 • 협의기관 (3개 기관) LH공사, 한국감정원, 한국에너지공단 |
평가 등급 및 기준 | 「별지 제1호 서식」 • 평균전용면적 70m² 초과: 60% 이상 / 60m² 초과 70m² 이하: 55% 이상 / 60m² 이하: 50% 이상 「별지 제2호 서식」 **다른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 |
평가대상 및 항목 | • 기본평가 : 확장형 평면 (없을 시 기본형 평면평가) |
관련 인센티브 | 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(시행 2018.1.1) 24조 해당 조항 삭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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